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제정

별표

별표 1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조직과 정원

센 터 장센 터 장
팀 장팀 장
운영직원운영직원
구 분직 급인 원
계5명
센 터 장5급 상당1명
팀 장6급 상당1명
운영직원7급 〜9급 상당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조직과 정원
□ 조직도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정원

별표 2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센 터 장○ 센터사업 및 조직운영 총괄
팀 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공모사업 총괄 지원 ○ 사회활동가 양성 및 관리 ○ 예산․회계 업무 총괄 ○ 정책연구개발, 제도마련 등 ○ 직원복무관리
운영직원○ 김해시 지역 자원조사 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입주업체 관리 ○ 예산 및 회계, 문서관리 등 ○ 경영상담, 컨설팅, 평가 자문 등 ○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마을기업 및 공동체사업 업무지원 ○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업무 ○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및 운영 상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2. 시의회사무국3. 시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4.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① 제2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5.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지원센터 조직)

제6조(지원센터 조직)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원 채용)

제7조(직원 채용) 지원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지원센터는「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①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②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복무 등)

제10조(직원의 복무 등)① 지원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1. 품위손상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위반3. 그 밖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