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검사의뢰)]<개정 2017.6.30.>

검사종별처리기간지정채수용기검체소요량
저수조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옥내급수관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먹는물(음용수)2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2리터
먹는물(음용수)20일유리병 용기1리터
먹는샘물(샘물)2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2리터
먹는샘물(샘물)20일유리병 용기1리터
먹는물 공동시설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먹는물 공동시설10일유리병 용기1리터
생활용수15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생활용수15일유리병 용기1리터
공업용수, 농·어업용수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공업용수, 농·어업용수10일유리병 용기1리터
목욕장 욕수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수영장 욕수10일멸균 P.E(poly ethylene) 용기1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사처리기간 및 지정채수용기․검체소요량(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구 분수수료비 고
검사성적서 등본 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5. 11. 25)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4조(검사의뢰)]<개정 2017.6.30.>

접수 번호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일일
의 뢰 인 (민 원 인)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
의 뢰 인 (민 원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신청인성 명성 명의뢰인과 관 계의뢰인과 관 계
대리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채수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채 수 장 소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시 동.(읍.면 리) 번지
시 료 명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정수기, 저수조(옥내급수관), 그 외
검 사 목 적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준공용, 허가용, 정기 검사용, 그 외(참고용 등)
검 사 항 목개 항목개 항목개 항목개 항목개 항목시료채수용기 및 채수량
채 취 방 법
성 적 서 수 령 방 법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우편송부(의뢰인, 대리인), 직접수령(의뢰인전화, 대리인전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리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합계수수료 합계원원검사수수료원원원원원출장여비출장여비출장여비원
시 료 명수 수 료원
의뢰인주소 성명
검사 항목(건수)외 개 항목 ( 건)외 개 항목 ( 건)외 개 항목 ( 건)
처 리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접수(영수)증

 
 년 월 일
주무관 : 
 년 월 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 제2호서식 [7조(검사성적서 교부)]<개정 2017.6.30.>

검 사 항 목수질기준검사결과검사항목수질기준검사결과
판 정
수질기준초과항목
검 체 명검 사 목 적
의 뢰 인성 명(법 인 명)
의 뢰 인주 소(소 재 지)
채 수 장 소채 수 일 시
접수 년월일접 수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시 
수 신 
제 목 수질검사 성적 알림
 우리 사업소에 의뢰한 검체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 제3호서식 [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개정 2017.6.30.>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즉 시즉 시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신청서
의뢰인 (민원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인 (민원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의뢰인과의 관계의뢰인과의 관계
대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성적서발행 년월일성적서발행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부수신청 부수부부부부부부부부부
용 도용 도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개정 2017.6.30.>

검 체 명검 사 목 적
의 뢰 인성 명(법 인 명)
의 뢰 인주 소(소 재 지)
채 수 장 소
접 수 년 월 일
최종검사년월일최종성적서발급년월일
검 사 항 목수질기준검 사 결 과검 사 항 목수질기준검 사 결 과
판 정
수질기준초과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등본 

 우리 사업소에 의뢰한 검체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등본은 원본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30.]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체수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3.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6.30.]

제3조(검체 채수등의 범위와 절차)

제3조(검체 채수등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ㆍ준공용ㆍ정기검사용 등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에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수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검사의뢰)

제4조(검사의뢰)①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8)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고,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05. 11. 25, 2017.6.30.)②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3. 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수질분야로 1개조 2명(운전원 포함)을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검사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검사성적서 교부)

제7조(검사성적서 교부)① 소장은 검사결과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③ 확정된 검사성적은 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 결과치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④ 검사성적서원본의 교부는 1통으로 하며,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제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검사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 면제)

제9조(수수료 면제)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등의 수질검사2.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3. 기타 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② <삭제 2017.6.30.>

제10조(검사등 불응)

제10조(검사등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단,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제외)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4. 검체채수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검체수질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검체의처리)

제11조(검체의처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

제12조(검사결과의 표시)

제12조(검사결과의 표시)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성적서원본의 말소)

제13조(성적서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검체명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