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사목의 시설기준을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별 업종, 위치, 구간, 면적 등을 지정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7)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4.>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영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5조(영업의 등록 및 신고 등)① 이 규칙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 등록 및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의 협약서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 담당 기관과 체결한 하천 사용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④ 「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부서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4. 영업자는 화재발생,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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