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융자신청 등)]

① 대 표 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④ 업 종 명④ 업 종 명
⑤ 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식품제조(접객) 영업현황
⑦제조(접객)업소규모⑧영업장소유구분⑧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
⑨ 매출액(제조:연간, 접객:월평균)⑨ 매출액(제조:연간, 접객:월평균)⑨ 매출액(제조:연간, 접객:월평균)(천원)(천원)(천원)(천원)
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시 설 개 선 계 획 서
⑩ 계획내용
⑪ 자금융자 신청내역ⓐ실(총)소요 금 액ⓑ 융자신청 금 액ⓑ 융자신청 금 액ⓒ 비 율 (ⓑ/ⓐ)ⓒ 비 율 (ⓑ/ⓐ)ⓓ 융 자 금 상환계획
⑪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9조(사후관리)]

업소명대표자소 재 지사 업 명융자금액비 고
【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8.12.3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김해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30)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12.30)1.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14.1.10, 2017.3.24, 2018.12.28)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은 조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4.1.10) [본조신설 2008.12.30]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8.12.30)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30, 2014.1.10)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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