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2. 교육관련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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