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접수일자접수번호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신청인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출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출생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입금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장애인가정 관내 거주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설 2024.1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④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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