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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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
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
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의무의무의무권장적정설치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매개시설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문)출입구 (문)
내부시설복 도복 도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위생시설화장실소변기
위생시설화장실세면대
위생시설욕 실욕 실
위생시설샤워실ㆍ탈의실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객실ㆍ침실객실ㆍ침실
그 밖의 시설관람석ㆍ열람석관람석ㆍ열람석
그 밖의 시설접수대ㆍ작업대접수대ㆍ작업대
그 밖의 시설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그 밖의 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점검요원”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시기)

제6조(사전점검의 시기) 시장은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확인)

제8조(사전점검 결과확인)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따른 사전점검 결과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확인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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