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시장은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주체)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주체)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31>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서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가정의 아동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교구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및 수당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4.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지역아동 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25.10.1.>1. 해당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김해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6. 센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10.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5. 센터 모니터단 운영6.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7.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8.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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