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찬새미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찬새미 음수대”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② 시장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찬새미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 교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교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수질 및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와 교체)
제6조(설치와 교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 교체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3.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4.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귀속)
제7조(귀속)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는 설치된 기관의 소유로 한다.② 제1항의 설치된 기관과의 소유에 대한 물품관리전환 합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① 찬새미 음수대를 이용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질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
제9조(관리)① 찬새미 음수대의 청소, 위생관리 및 고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찬새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된 찬새미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