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찬새미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찬새미”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2. “병입수 찬새미”(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3.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5. “비영리법인ㆍ단체”란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공익사업”이란「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3.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제5조(병입 수돗물의 공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김해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김해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6. 찬새미 홍보를 위한 단체 또는 행사7.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및 제품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용기의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