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문화 확산 및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창업 공간 지원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제4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경영·디자인 지원 사항2.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사항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항4.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5.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6.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