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 축제 지원사업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3.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4.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5.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6.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전용시설(자유공간) 건립사업7.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사업8. 민간수련시설 운영 장려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9. 그 밖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시설(자유공간) 등 활동시설을 연차별 또는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 지역주민 등 수요자 요구조사2. 건축물의 설계계획 및 운영계획 등3. 그 밖에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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