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분야 및 각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공정개선 등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3. 업무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4.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5.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3조(최고명장 신청)
제3조(최고명장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5.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 증명 사진 3점②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① 최고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선정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고명장 신청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분야별 최고명장 후보자 추천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제6조(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제6조(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①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