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을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의 분(糞)·요(尿) 등을 말한다.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관외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분·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악취관리지역 내 가축분뇨 일일 배출량, 축사 내 가축분뇨 보관량,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의무 등)
제6조(지원대상자 의무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착수·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환수)
제7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4. 그 밖의 거짓 신고·보고 등 가축분뇨 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처리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민관상생협의체 운영)
제9조(민관상생협의체 운영)① 시장은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업자,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및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민관상생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