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6>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영)
제3조(조직ㆍ인력 운영)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제3조의2(채용)
제3조의2(채용)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6>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④ 제3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되거나 출자·출연 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때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26>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주무 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 추진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6>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26>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신설 2019.10.4.]
제16조(예산의 전용 등)
제16조(예산의 전용 등)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시에서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1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