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1 시행 2019-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면제) 주사무소가 김해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