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효드림수당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직계존속 (85세 이상)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신 청 인관계관계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효드림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계존속(85세 이상)직계존속(85세 이상)직계존속(85세 이상)직계존속(85세 이상)직계존속(85세 이상)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여부: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된 가정에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자(소속)(직급)(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드림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드림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2. “효드림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①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② 효드림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각각 가정당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① 효드림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드림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