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택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김해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김해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