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한다.②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로 정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