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2, 2007.7.4, 2008.10.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05.9.22> <개정 1994. 11. 23, 2017. 5. 16., 2022. 3. 14.>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2.12.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1992. 6. 11 조례 제1308호, 2005.9.22>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위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22.12.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남해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 5. 16.>② 남해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9.22>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2.6.>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남해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② 삭제<2017. 5. 16.>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22.12.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6., 2022.12.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7. 5. 15.>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 5. 16.>② 제12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5. 16.,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