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0 시행 2023-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사용 토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명 칭사용 토지
장례식장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남해군 서면 연죽리 961-1번지 일원
매장ㆍ봉안평장 묘역유자ㆍ치자ㆍ비자ㆍ 동백ㆍ개나리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봉안시설(봉안당)안 락 원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화장시설영 화 원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산골시설유택동산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자연장지추모정원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137번지 일원
비고 1. “매장묘역”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비고 1. “매장묘역”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비고 1. “매장묘역”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선공익장례식장2. 창선공익장례식장2. 창선공익장례식장
구 분명 칭사용 토지
장례식장창선공익장례식장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64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구분(제2조제2항 관련)

장사시설명기 준면적 및 안치기수 등사용자
장사시설명분묘 1기당10㎡ (합장 15㎡)사용자
매 장 묘 역분묘 1기당10㎡ (합장 15㎡)군민
매 장 묘 역1구당1.35㎡군민
봉안평장 묘역1구당1.35㎡군민
봉안당(안락원)유골 1구당1개 안치단군민 또는 타지역민
봉안담가족형 1개소12기 안치군민
봉안담문중형(소) 1개소24기 안치군민
봉안담문중형(대) 1개소48기 안치군민
봉 안 묘1개소당30㎡군민
자 연 장 지1구당0.25㎡군민 또는 타지역민
산 골 시 설유골 산골군민 또는 타지역민
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4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사용료(원/30년)사용료(원/30년)관리비(원/1년)관리비(원/1년)사용(연장)기간사용(연장)기간비고
매장묘지860,000860,00020,00020,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봉안평장130,000130,0005,0005,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봉안당160,000160,00010,00010,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봉안묘3,120,0003,120,00060,00060,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봉안담 (가족형 12기)3,950,0003,950,00012,00012,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24기)7,900,0007,900,00020,00020,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48기)15,800,00015,800,00030,00030,00030년(1회)30년(1회)군민만 사용
자연장 1구300,000300,0002,0002,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자연장 2구550,000550,0003,0003,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자연장 4구1,100,0001,100,0005,0005,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자연장 6구1,650,0001,650,0007,0007,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자연장 문중·종중 (48기 이하)기당/275,000기당/275,00015,00015,00030년(1회)30년(1회)타지역민 3배
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
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화장장 및 장례식장
구분구분내용내용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구분구분내용내용군민군민타지역민비고
화장장화장장대인 (15세 이상)대인 (15세 이상)60,00060,000500,000
화장장화장장소인 (15세 미만)소인 (15세 미만)40,00040,000300,000
화장장화장장사산아사산아30,00030,000200,000
화장장화장장개장유골개장유골40,00040,000200,000
화장장화장장기타 적출물(kg당)기타 적출물(kg당)4,0004,0004,000
장례식장장례식장영결식장영결식장무료무료100,000
장례식장장례식장빈소 및 접객실 (시간당)빈소 및 접객실 (시간당)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
장례식장장례식장안치실 (시간당)안치실 (시간당)6,000원 이하6,000원 이하6,000원 이하
장례식장장례식장염습실 (회당)염습실 (회당)50,000원 이하50,000원 이하50,000원 이하
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6.20.>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ㆍ 공헌자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표 5] 분묘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묘역별묘역별규 격(cm)규 격(cm)비고
석물 설치 묘역석물 설치 묘역가로110 × 세로220 × 높이 50(둘레석)가로110 × 세로220 × 높이 50(둘레석)잔디 높이 30cm (둘레석 윗봉분)
석물 없는 묘역석물 없는 묘역가로110 × 세로220 × 높이(지면에서)20가로110 × 세로220 × 높이(지면에서)20
봉안평장묘역봉안평장묘역가로 90 × 세로150가로 90 × 세로150
봉안묘역봉안묘역가로470 × 세로630가로470 × 세로630
묘비 등의 규격묘비 등의 규격묘비 등의 규격묘비 등의 규격묘비 등의 규격
구 분구 분구 분규격(cm)규격(cm)
비석입비입비가로25 × 세로(높이)75 × 두께12가로25 × 세로(높이)75 × 두께12
비석와비와비가로50×세로35×높이(지상:전면5×후면10,지하:5)가로50×세로35×높이(지상:전면5×후면10,지하:5)
비석입비의좌대입비의좌대가로40 × 세로25 × 높이20가로40 × 세로25 × 높이20
비석봉안평장와비봉안평장와비가로40 × 세로30 × 전면높이7, 후면높이15가로40 × 세로30 × 전면높이7, 후면높이15
둘레석전·후면(상·하단)전·후면(상·하단)가로110 × 세로21 × 두께9가로110 × 세로21 × 두께9
둘레석양 측면(상·하단)양 측면(상·하단)가로178 × 세로21 × 두께9가로178 × 세로21 × 두께9
둘레석중단(전·후면)중단(전·후면)가로76 × 세로32 × 두께5가로76 × 세로32 × 두께5
둘레석중단(양 측면)중단(양 측면)가로175 × 세로32 × 두께5가로175 × 세로32 × 두께5
둘레석사각기둥사각기둥가로21 × 세로15 × 높이32가로21 × 세로15 × 높이32
상석상석상석가로60 × 세로45 × 두께15가로60 × 세로45 × 두께15
상석좌대좌대가로60 × 세로45 × 두께6가로60 × 세로45 × 두께6
상석밑북석밑북석가로15 × 세로15 × 지름15가로15 × 세로15 × 지름15
상석뒷대석뒷대석가로60 × 세로15 × 높이12가로60 × 세로15 × 높이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별표 6]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13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한연장) 신고서]

사망자 (사전사용자)성명 (사전사용)성명 (사전사용)성명 (사전사용)성명 (사전사용)성별성별생년월일 (사전사용)생년월일 (사전사용)
사망자 (사전사용자)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 (사전사용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시설 구분장사시설 구분사용기간 및 안치번호사용기간 및 안치번호사용기간 및 안치번호사용기간 및 안치번호사용기간 및 안치번호사용기간 및 안치번호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매장묘역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매장묘역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평장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평장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당 (안락원)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당 (안락원)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담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담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묘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봉안묘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자연장지 (추모정원)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자연장지 (추모정원)장지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화장시설화장시설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한연장) 신고증명서

남 해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사전사용자)성명 (사전사용)성명 (사전사용)성명 (사전사용)성별생년월일 (사전사용)
사망자 (사전사용자)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주소 (등록기준지)사망장소
사망자 (사전사용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별생년월일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시설장사시설 구분장사시설 구분사용기간 및 장지사용기간 및 장지사용기간 및 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매장묘역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매장묘역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평장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평장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당 (안락원)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당 (안락원)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담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담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묘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봉안묘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자연장지 (추모정원)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 (기간연장) 시설자연장지 (추모정원)장지
사용 (기간연장) 시설화장시설화장시설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남해추모누리 연고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사용시설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
사용시설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사용시설번호번호번호번호연고자 성명연고자 성명연고자 성명연고자 성명
당초 연고자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당초 연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연고자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변경 연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유골 반환 신청 및 인수증

사용시설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사용시설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구분 □ 매장묘역 □ 봉안평장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묘 □ 자연장지
사용시설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사용시설번호번호번호규모 기규모 기규모 기규모 기
사망자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연고자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연고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항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사용신고년월일
신청사항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관리비납부조건
신청사항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유골반환사유
신청사항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연고자와의 관계
신청사항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관계공무원 확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및 인수자신청 및 인수자(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등)

제2조(명칭과 위치 등) 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2.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37번길 15②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 토지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기준과 사용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및 관리비 이외의 석물 등 연고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4에 따른 사람3.「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사망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죽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나 사전사용 신고한 사람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전사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기간 1년 이내: 100분의 50 반환2. 사용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40 반환3. 사용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30 반환4. 사용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20 반환5. 사용기간 4년 초과 5년 이내: 100분의 10 반환6. 사용기간 5년 초과: 반환하지 않음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할 계산하여 남은 관리비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부터 30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8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1.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 등을 반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신고의 제한)

제9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1. 남해군 관할 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인 경우2. 남해군 관할 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2.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연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유골 반환 신청 등)

제11조(유골 반환 신청 등) 연고자가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거 및 개장 등)

제12조(수거 및 개장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였거나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을 하지 않아 무연분묘로 간주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개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시설설치 등)

제13조(시설설치 등) ① 분묘 등의 점유면적 및 시설설치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르며, 세부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목재 등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⑤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에 시설을 변경하여 함께 안치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