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0 시행 2023-06-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어업면허의 종류어업의종류어장 규모(면적)정수비 고
정치망어업정치망소형 (1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정치망어업정치망소형 (1ha이상~5ha미만)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정치망어업정치망중형 (5ha이상~10ha미만)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정치망어업정치망대형 (10ha이상)3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마을어업마을어업10ha미만2척마을어업권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척까지 지정 받을 수 있다.
마을어업마을어업10ha이상~30ha미만3척마을어업권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척까지 지정 받을 수 있다.
마을어업마을어업30ha이상4척마을어업권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척까지 지정 받을 수 있다.
양식업면허의 종류양식업의 종류(방법)양식장 규모(면적)정수비 고
해조류 양식업수하식,바닥식10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해조류 양식업수하식,바닥식10ha 이상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수하식10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수하식10ha 이상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바닥식5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바닥식5ha 이상~10ha 미만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바닥식10ha 이상3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가두리식5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패류 양식업가두리식5ha 이상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어류등 양식업가두리식1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어류등 양식업가두리식1ha 이상 ~ 2ha 미만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어류등 양식업가두리식2ha 이상3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어류등 양식업수하식,바닥식,축제식10ha 미만1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어류등 양식업수하식,바닥식,축제식10ha 이상2척*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복합양식업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협동양식업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20.>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1) 어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2) 면허양식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3) 관리선의 사용 승인 정수 및 승인 기준
 어장 및 양식장의 관리선 사용 승인의 정수는 두지 않는다. 다만, 어장 및 양식장의 규모, 사용목적, 해당어장의 관리선 지정 현황 등을 판단하여 승인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