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업면허의 종류 | 양식업의 종류(방법) | 양식장 규모(면적) | 정수 | 비 고 |
| 해조류 양식업 | 수하식,바닥식 | 10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해조류 양식업 | 수하식,바닥식 | 10ha 이상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수하식 | 10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수하식 | 10ha 이상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바닥식 | 5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바닥식 | 5ha 이상~10ha 미만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바닥식 | 10ha 이상 | 3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가두리식 | 5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패류 양식업 | 가두리식 | 5ha 이상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어류등 양식업 | 가두리식 | 1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어류등 양식업 | 가두리식 | 1ha 이상 ~ 2ha 미만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어류등 양식업 | 가두리식 | 2ha 이상 | 3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어류등 양식업 | 수하식,바닥식,축제식 | 10ha 미만 | 1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어류등 양식업 | 수하식,바닥식,축제식 | 10ha 이상 | 2척 |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
| 복합양식업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
| 협동양식업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