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남해군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권역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2.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3. “시설물”이란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남해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4.>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예산업무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장, 해양발전 업무 부서장, 체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2.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리ㆍ운영3. 사무장 채용 지원 및 직무수행 감독(권역사업에 한정함)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주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①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는 제8조 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남해군 소유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 관련 사항 심의2. 시설물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 심의3. 그 밖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및 임기)
제15조(구성 및 임기)① 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예산업무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지역개발업무 부서장, 해양발전 업무 부서장,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1.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2.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위원장은 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협의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관리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① 남해군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개방의 제한)
제21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시설물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인터넷 등으로 알려야 한다.1. 국가·경상남도 또는 남해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설물의 개·보수3. 시설물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2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시설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3조(휴무)
제23조(휴무)① 시설물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②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등)
제24조(사용료 등)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중가격,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28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4. 12. 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 11. 10.>④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할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10.>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양도의 금지)
제2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7조(원상복구 등)
제27조(원상복구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위탁 및 지원)
제28조(관리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군수는 권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역사업 운영협의회(이하‘권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제30조(기능) 권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간 교류활동 지원2.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3. 권역사업 홍보활동4. 권역사무장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5. 그 밖의 권역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1조(구성 및 임기)
제31조(구성 및 임기)① 권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장 중에서 지원이 확정된 권역사업의 위원장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권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권역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제33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역협의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지원)
제34조(지원) 권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5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시설물 위탁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