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계약서(제8조 관련)

소 재 지면 적용 도
㎡농수산물 직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농수산물직판장 위 ‧ 수탁운영계약서(제8조관련)
□ 물건의 표시

 위 표시의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운영자인 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 ‧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 ‧ 수탁운영 계약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권의 귀속) ①직판장의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체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용시설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의 재산권은 “을”의 동의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사용료)“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월사용료 원을 매년 6월 30일
 까지 에게 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권 위탁 및 반납) ①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직판장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②“을”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
 영하여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갑”에게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은 직판장이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전에 “갑”이 시설운영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
 며, “갑”은 1개월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반환시에는 “을”은 시설운영권 반환에 따라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의무) “을”은 직판장의 이미지 관리와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한다.
 1. 직판장의 유지 ‧ 보수 및 운영과 매장 사용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한다.
 2. 취급품목은 군내에서 생산 ‧ 제조 ‧ 가공되는 농 ‧ 수 ‧ 축산물 및 공산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도내 특산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장의 설치목적 변경이나 내부구조 조정,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재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갑”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
 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전통지)“갑”과 “을”은 직판장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아여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 하영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을”의 시설운영 포기시“갑”에게
 직판장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1조(운영상황 제출)“을”은 “갑”에게 월별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갑”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파기하여 “을”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 2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13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상 용어의 해석은 “갑”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서명 : 남 해 군 수 
 수탁자(을)
 -주소 :
 -대표자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군내 농ㆍ수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한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1. “직판장”이란 군수가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남해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2. “수탁운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남해군농ㆍ수산물”이란 남해군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전품목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내는 물론 서울ㆍ부산 등 도시지역에 필요할 경우 직판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판장의 설치 운영시에는 사전 남해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판매지원시설(상ㆍ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을 갖추어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① 직판장의 위탁사용료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케 할 수 있다.② 직판장의 위탁 연간사용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남해군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공급약정으로 운영하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수탁운영자가 직접 시설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4. 일반인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8조(위ㆍ수탁운영 계약)

제8조(위ㆍ수탁운영 계약)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1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판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계약 보증금)

제9조(계약 보증금)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수수료 부담금액의 150퍼센트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이행부담금으로 공급 약정한 직판장 이외의 건물에 군수가 전세권 설정 및 임차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연납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남해군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판매장에는 남해군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도의 특산물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임차목적의 임의 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개정 2015. 10. 2.>

제13조(변상 등)

제13조(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