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 하는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에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7.>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