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8.>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삭제 <2023.3.28.>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② 삭제 <2023.3.28.>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9. 28.>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2. 포획장소 및 시간3. 보호조치장소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3.28.>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8.>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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