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ㆍ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명칭관련 시설물위 치비고
힐링국민 여가캠핑장데크, 화장실 등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79-14
독일문화 체험센터파독전시관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89-7
원예예술촌원예예술문화관과 그 부대시설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 일원
이순신 바다공원∙호국광장: 바다광장, 위령탑, 이순신바다전시장 등 ∙ 관음포광장: 이순신캠퍼스, 이순신 밥상체험관, 이순신 인물체험공원, 안내광장 등 ∙ 통합시설: 이순신 영상관,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보물섬캠핑장펜션, 강당, 매점 등남해군 남면 남면로 1229번길 10-34
서상 게스트하우스∙ 1층 : 게스트룸 2인실 1칸, 4인실 1칸, 12인실 1칸, 주방, 샤워실, 화장실, 탕비실, 기계·전기실 등 ∙ 2층 : 게스트룸 10인실 1칸, 12인실 1칸,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14
물미해안 전망대카페테리아, 판매점, 옥상전망대,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720
설리 스카이워크카페테리아, 스카이워크,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길 176
남해문화센터작은영화관, 다목적홀, 강의실, 연습실, 사무실 등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남해생활문화센터연습실, 악기연습실, 다목적실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22
노도 문학의 섬김만중문학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 노도문화관, 노도창작실, 상징조형물, 야외공원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73-34 일원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테이작가창작실, 다목적실, 체험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캠핑장 등남해군 창선면 연곡로 13
바래길 작은미술관전시실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보물섬 레일파크기차조형물, 조경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 일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레인보우 전망대(한옥누각) 탐방로, 탐방로 연결데크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산34-20 일원
남해각, 남해각 전망공원 보행로연면적 : 1,277㎡ (지하1층, 지상2층, 옥상)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운영사무국, 옥상 지원시설(공연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타워, 트리탑웨이(보행로)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일원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43-16 일원
스페이스 미조연면적 : 1,815㎡ 냉동창고 아카이브, 디자인스튜디오, 다목적홀, 전시실, 운영사무국, 예술가 기숙사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일원
남해힐링센터연면적 : 1,653㎡ (지하1층, 지상3층) 기계실, 소방설비실 ,관리실, 공연장, 북카페, 휴게음식점, 사무실, 소매점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78일원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마주침공간, 공동체부엌, 다목적홀, 마루공간, 방음공간 등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68-1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문화ㆍ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구 분 시설 명칭구 분 시설 명칭개 인개 인개 인비 고
구 분 시설 명칭구 분 시설 명칭일반청소년 군 인어린이비 고
파독전시관파독전시관1,0001,0001,000
원예예술촌원예예술촌무료무료무료
이순신 영상관이순신 영상관무료무료무료
김만중문학관김만중문학관무료무료무료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테이전시실5,0004,0002,000
바래길 작은미술관바래길 작은미술관무료무료무료
작은영화관2D7,0006,0006,000
작은영화관3D9,0009,0009,000
작은영화관대관 (2시간기준)700,000700,000700,000산출기준: 영화관 100석 관람료 기준(7,000원 ×100석= 7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가. 입장(관람)료
(단위 : 원) 

 나. 기준 연령
 ㆍ일 반 : 18세 이상
 ㆍ청소년 : 12세 이상 18세 미만
 ㆍ어린이 : 3세 이상 12세 미만
 다.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라.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3]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소 인대 인
클리프워크10,00013,000
구 분7세 이상7세 미만비고
스카이워크2,0001,000
스카이워크 그네7,0005,000
구 분대학생 이하대학생 이하일 반일 반비 고
구 분비수기성수기비수기성수기비 고
게스트룸 2인실 및 4인실12,00015,00020,00025,000
게스트룸 10인실 및 12인실10,00013,00017,00018,000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내 용내 용내 용반환기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이용료의 100분의 75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이용료의 100분의 50
시 설 별이용기준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8월)비 고
시 설 별이용기준주중 (일∼목요일)주말(금·토)/ 공휴일 전일성 수 기 (7∼8월)비 고
펜션동4인실 (34㎡)120,000140,000170,0001일 기준
펜션동2인실 (20㎡)65,00080,000120,0001일 기준
텐트사이트1개소/1대당50,00050,00050,0001일 기준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배상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시 설 별사용기준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8월)성 수 기 (7~8월)비 고
시 설 별사용기준주중 (일∼목요일)주말(금·토)/ 공휴일 전일주중 (일∼목요일)주말(금·토)/ 공휴일 전일비 고
텐트사이트대형 6x835,00040,00040,00045,0001일 기준
텐트사이트중형 6x630,00035,00035,00040,0001일 기준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배상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8.>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1. 물미해안 전망대 이용료
 가. 이용료
 (단위 : 원)

 1) 소 인 :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2) 대 인 : 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10:00 ~ 18:00
2. 설리 스카이워크 이용료
 가. 이용료
 (단위 : 원)

 나. 운영시간: 10:00∼18:00 ※ 계절에 따라 유동적으로 야간 개장 운영
 
3.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단위 : 원)

 가. 이용료 반환기준

 
4. 캠핑장 이용료
 가. 보물섬캠핑장 
 1) 이용료
(단위: 원)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또는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이용 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이용기준정원에 따름.
※ 숙박시설 이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 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나. 힐링국민여가 캠핑장
 1) 이용료
(단위: 원)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 텐트 사이트 1명(중학생 이상)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 징수

[별표 4]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사용기준이용료 (4시간)비 고
노량대원노량대원1회100,000원1회 4시간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교 육 관전승관1회20,000원1회 4시간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교 육 관순국관1회20,000원1회 4시간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교 육 관충무관1회20,000원1회 4시간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초과 이용시간초과 이용금액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노량대원 20,000원 교육관 4,000원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노량대원 40,000원 교육관 8,000원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노량대원 60,000원 교육관 12,000원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노량대원 100,000원 교육관 20,000원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규모(종류)기준금 액금 액비고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규모(종류)기준평일토‧일‧공휴일비고
원 예 예 술 문 화 관다목적교육관다목적교육관다목적교육관236.4㎡ (108석)1회/3시간60,00072,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64.4㎡“30,00036,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교육실 (2층)교육실 (2층)1(한지)51.1㎡“20,00024,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교육실 (2층)교육실 (2층)2(공예)49.7㎡“20,00024,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교육실 (2층)교육실 (2층)3(미술)59.4㎡“20,00024,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교육실 (2층)교육실 (2층)4(특산)59.4㎡“20,00024,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원 예 예 술 문 화 관상설교육장(2층)상설교육장(2층)상설교육장(2층)302.4㎡1일70,00084,000․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1시간미만 : 기본료의 20%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기본료의 50% 추가 -2시간이상 :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옥 외 시 설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회30,00036,000
옥 외 시 설원예거리 ‧광장 등결혼 등 행사결혼 등 행사1회/3시간100,000120,000초과 1시간당 30,000
구분평일평일토/일/공휴일토/일/공휴일비 고
구분주간야간주간야간비 고
다목적홀100,000120,000120,00015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지하 연습실30,00040,00040,0006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초과 이용시간초과 이용금액비고
1시간 미만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구분구분시설면적 (㎡)주 간야 간비 고
다목적실다목적실77.67,00010,0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1413,0004,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2211,0001,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3211,0001,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4221,0001,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악기연습실1553,0004,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악기연습실2251,0001,500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구 분기 준금액(원)비고
사물함 (대)1개월10,000
사물함 (중)1개월6,000
사물함 (소)1개월3,000
시설이용기간기준금 액(원)비 고
30일 이상 ~ 40일 미만1일7,000
40일 이상 ~ 50일 미만1일6,000
50일 이상 ~ 60일 미만1일5,400
60일 이상 ~ 90일 이내1일5,000
구분기준금 액(원)비 고
김만중문학관 전시실(2층)1일12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노도문화관1회10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야외공원1일10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초과 이용시간초과 이용금액비고
1시간 미만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구분비 수 기비 수 기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 고
구분주중 (일∼목요일)주말(금·토)/ 공휴일 전일주중 (일∼목요일)주말(금·토)/ 공휴일 전일비 고
캠핑장45,00050,00050,00055,000•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
물놀이장20,00020,00020,00020,000
초과 이용시간초과 이용금액비고
1시간 미만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구분기준금 액(원)비 고
전시실1일10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체험실1회10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다목적실1회100,0001. 이용기준(3시간/1회)
초과 이용시간초과 이용금액비고
1시간 미만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구분용도기준금 액비 고
해봐요 미조다목적홀오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해봐요 미조다목적홀오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해봐요 미조다목적홀종일8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미조 홀 2전시실오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미조 홀 2전시실오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미조 홀 2전시실종일8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오픈스튜디오창작스튜디오1개월250,000* 공공요금 포함
구 분환불사유(환불 신청일)환불기준비고
시 설 이용료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이용료사용 개시 10일 전까지100퍼센트
시 설 이용료사용 개시 5일 전까지80퍼센트
시 설 이용료사용 개시 3일 전까지70퍼센트
시 설 이용료사용 개시 1일 전까지50퍼센트
구 분구 분시설면적(㎡)이용(대관)료비고
1층마주침공간44.28무료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1층공동체부엌101.521시간당 10,000원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2층방음공간38.281시간당 3,000원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2층마루공간41.761시간당 3,000원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2층다목적홀77.71시간당 7,000원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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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 4. 12.>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1.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 이용료

※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이용시간 : 1회 4시간 기준
 2. 이용시간 초과시 금액 산정방법

2. 원예예술촌 이용료
(단위 : 원)

 3.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단위 : 원)

 
 가. 이용가능시간: 09:00~21:00
 나. 이용시간 초과 시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4. 남해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가. 강의실 (단위 : 원)

 1) 이용가능시간: 09:00~21:00(공휴일/일요일의 경우 18:00까지 운영)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나. 사물함 이용료

 5. 노도문학의 섬 이용료
 가. 노도창작실

 나. 그 외 시설

 다.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불가) 
 라. 이용시간 초과 시 

 ※ 2시간 이상 초과사용 불가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이용료 
 가. 캠핑장 및 물놀이장(1박2일, 4인기준)
 (단위: 원)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2) 이용시간 초과 시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나. 그 외 시설

 1)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 불가) 
 2) 이용시간 초과 시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7. 스페이스 미조 대관(이용)료 및 반환기준
 가. 대관(이용)료
 (단위 : 원)

나. 대관(이용)료 반환기준 

 8.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단위: 원)

 1) 이용 가능 시간: 09:00∼18:00(월~금 주간운영, 토·일, 공휴일 제외)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문화ㆍ관광 시설물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1.이용자주 소전화 번호
1.이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남/여)생년 월일
2. 행사명 (이용목적)2. 행사명 (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5. 이용시설명5. 이용시설명
6. 비고6. 비고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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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3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남/여)생년월일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까지 ( 일간)
비 고비 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확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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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신청 자격
 ○ 문화예술 분야(문학, 영화, 웹툰, 사진, 미술)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
 ○ 노도 문학의 섬 작가창작실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예술인
 ○ 공통사항: 관내 지역 거주자 및 연간 2회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사용 불가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이 판명된 경우 선발 이후라도 취소 가능

[별지 제3호서식] 문화ㆍ 관광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서

1.이용자주 소전화 번호
1.이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행사명(이용목적)2. 행사명(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이용 시설명5. 이용 시설명
6. 이용자 준수사항6. 이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변경)허가서

1.이용자주소전화 번호
1.이용자성명생년 월일
2. 이용목적2. 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 시설명4. 이용 시설명
5. 이용자 준수사항5. 이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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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문화ㆍ 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남/여)
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관광해설 능 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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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1부.
남 해 군 수 귀하
〔붙 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 운영방침
 • 
 • 
▣ 세부추진계획
 1.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 
 2. 시설물 관광해설 및 홍보계획
 • 
 • 
 3. 시설물 에너지사용 계획
 • 
 • 
 4. 운영 재원 확보사항(통장사본 등)
 •
 •
 관리운영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해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원, 캠핑장, 전시관, 체험관, 전망대, 휴게쉼터, 주차장 등의 시설물과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 및 부수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3조(문화·관광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① 시설물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입장권 등)

제5조(이용시간 및 입장권 등)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매표소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관람권) 또는 이용권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①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주관하여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은 위탁받은 자가 자율로 정한다.③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입장(관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④ 입장(관람)권 및 이용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매표 당일에만 유효하다.

제7조(요금 면제)

제7조(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20., 2023.8.16.>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65세 이상 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6.「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7.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18.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다만 별표 1에 따른 문화ㆍ관광 시설물 중 파독전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9. 그 밖에 군수가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휴무일)

제8조(휴무일)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제9조(사용·수익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도 문학의 섬 내 노도창작실의 이용허가(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1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2. 남해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100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100분의 100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50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허가 취소)

제15조(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이용(관람)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확인·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관리수탁자는 제3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