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에 대한 학습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대학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제4조(교수 위촉)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제5조(교육과정 운영)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④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 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과 선발)

제6조(입학자격과 선발)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상벌)

제7조(상벌)① 학장은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교육생 중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 인정범위)

제8조(출석 인정범위)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생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출산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경조사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4. 「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9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

제9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수료생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학사규정)

제11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