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2) 법인: 2천만원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나) 법인: 1천만원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등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