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6조(대장비치)]

징수 월일징수자징수자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포상금체납자체납자담당자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년도납기고지서 번호과 목징수액징수 포상금주 소성 명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6조(대장비치)]

납 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목구분발굴 세원징수 포상금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접수 월일담당 확인
납 기직급주 소성 명세목구분발굴 세원징수 포상금주 소성명접수 월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7조(지급신청)]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상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산금계포상금
과년도체납액 징 수과년도체납액 징 수
숨 은 세 원 발 굴과표초과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등기 1년 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
수신 : 남해군수 . . .
참조 : 재무과장 발신 : .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4.8.25>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세외수입인 과태료ㆍ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2015.10.2. , 2018. 8. 17.>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8.20, 2015.10.2.>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5.>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8.20>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8.20>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1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7.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8.2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5.10.2.>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20>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8.20>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 남해읍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7.18,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2025. 8. 5.>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8.20>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8.20>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8.20>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0>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 2018. 8. 17.>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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