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제5조(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