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8조(사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4조(사용허가)]

(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한
(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정기·임시)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3일
시장명칭 및 종류
소 재 지
사용개소개소(동 호), 대지 ㎡, 건물 ㎡개소(동 호), 대지 ㎡, 건물 ㎡개소(동 호), 대지 ㎡, 건물 ㎡개소(동 호), 대지 ㎡, 건물 ㎡개소(동 호), 대지 ㎡, 건물 ㎡
사용기간
사용목적
설비내역
사용자주소전화
사용자성명생년월일
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임시시장사용 (연장·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
〔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비고〕 1.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1부를 첨부 2.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조(사용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6>1. "정기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2.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6>1.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규모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2. 급수, 배수, 위생시설(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어시장 및 노점을 사용할 때나 임시시장을 1일이하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8.6>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6>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2024.4.30.>1. 사용허가 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포기한 때2. 삭제 <2024.4.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시장사용권의 취소ㆍ정지)

제7조(시장사용권의 취소ㆍ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0.4>1.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사용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였을 때2.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4.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5.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1월이상 계속 휴업을 하였을 때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7. 그 밖에 시장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8.6>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②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③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5.10.4, 2015.8.6>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0.4>1. 천재지변으로 시장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제한할 때 <개정 2015.8.6>2.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사전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11조(시장관리인)

제11조(시장관리인)① 시장의 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시장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장사용료의 징수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관리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②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나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시장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징수)

제12조(위탁징수)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번영회나 민간단체에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관리인이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최고낙찰자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위탁징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할 수 있다.④ 위탁징수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

제13조(계약보증금)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4조(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제14조(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10.4>1. 남해군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9. 28.>5.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6. 주벽자, 부랑자, 질병 등의 사유로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자

제15조(사용료 납입)

제15조(사용료 납입)① 위탁징수자는 매달마다 그달 말일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6조(계약의 해제)

제16조(계약의 해제)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시장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징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지시감독)

제17조(지시감독) 군수는 위탁징수자에게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나 시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 9. 28.>

제18조의2(청문)

제18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4]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