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동서비스차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해군에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보장과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 위생, 차량 등의 안전관리, 노인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안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동서비스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이동서비스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