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족해협의 죽방렴 어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죽방렴 어업”이란 죽방렴을 이용한 어업을 말한다.2. “죽방렴”이란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말목을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발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끝부분에 발통을 놓아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물살에 휩쓸려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를 말한다.3.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 죽방렴 어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죽방렴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함으로써 어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업유산 지역 주민은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죽방렴 어업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죽방렴 어업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죽방렴의 보수ㆍ정비ㆍ복원에 관한 사항2.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3. 어업유산 구역 안 생물자원 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등 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지원, 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① 군수는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유산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죽방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2. 어업유산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2. 어업유산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3. 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업⑤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2. 죽방렴 어업 특산품ㆍ관광상품 개발, 판매 사업3.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 사업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 육성5. 어업유산 관련 다른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6. 제5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참여한 사업7. 그 밖에 죽방렴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군수는 어업유산 관계 주민 등에게 어업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여비 등)
제8조(여비 등) 군수는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및 교육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