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제5조제1항(심사기준)]

항 목배점심사기준평점
생산조직10○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5년이상
생산조직7○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3~5년미만
생산조직5○조직 또는 개인별 종사경력 3년미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전국적이지는 못하나 경남도내서 대체 로 높음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공인된 소비자 보호단체 입증자료
대외신용도10○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대외신용도7○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대외신용도5○대외신용도가 보통
연간판매액10○1억원 이상(법인) 4천만원 이상(개인)
연간판매액7○5천만원~1억원 미만(법인) 2천만원~4천만원 미만(개인)
연간판매액5○5천만원 미만(법인) 2천만원 미만(개인)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판매처 일부 확보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지역자원 활용도10○80% 이상
지역자원 활용도7○60%이상 ~ 80%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5○60% 미만
생산자재 확보10○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현장 조사
생산자재 확보7○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현장 조사
생산자재 확보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현장 조사
생산포장입지10○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현장 조사
생산포장입지7○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현장 조사
생산포장입지5○위 사항 전부 부적합한 곳현장 조사
자체 품질관리 수준(기술·시설· 기자재)10○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
자체 품질관리 수준(기술·시설· 기자재)7○수확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자체 품질관리 수준(기술·시설· 기자재)5○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열의도10○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품질관리 열의도7○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품질관리 열의도5○실천이 미흡한 경우
※ 평가방법 O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O 전문기관의 전문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추천과 별도) -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전통식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문인증 공인 기관 등 O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O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O 전문기관의 전문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추천과 별도) -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전통식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문인증 공인 기관 등 O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O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O 전문기관의 전문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추천과 별도) -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전통식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문인증 공인 기관 등 O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O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O 전문기관의 전문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추천과 별도) -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전통식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문인증 공인 기관 등 O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제5조제1항 관련)
심 사 기 준

별표 3 [7조(사용권부여)]

읍면고유번호읍면고유번호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
읍면분류번호친환경인증분류번호지역명품분류번호
남해읍1-0-0과실류101과실류201
남해읍1-0-0과실류101과채류202
이동면2-0-0과실류101과채류202
이동면2-0-0과채류102과채류202
이동면2-0-0과채류102엽채류203
상주면3-0-0과채류102엽채류203
상주면3-0-0과채류102서 류204
상주면3-0-0엽채류 및 기타채소류103서 류204
삼동면4-0-0엽채류 및 기타채소류103서 류204
삼동면4-0-0엽채류 및 기타채소류103특작류 및 양념채소류205
삼동면4-0-0서 류104특작류 및 양념채소류205
삼동면4-0-0서 류104버섯류206
미조면5-0-0서 류104버섯류206
미조면5-0-0서 류104곡 류207
미조면5-0-0특작류105곡 류207
남 면6-0-0특작류105곡 류207
남 면6-0-0특작류105화훼류208
서 면7-0-0특작류105화훼류208
서 면7-0-0특작류105축산물209
서 면7-0-0버섯류106축산물209
서 면7-0-0버섯류106임산물210
고현면8-0-0버섯류106임산물210
고현면8-0-0곡 류107임산물210
고현면8-0-0곡 류107수산물211
설천면9-0-0곡 류107수산물211
설천면9-0-0곡 류107전통식품류212
설천면9-0-0임산물108전통식품류212
창선면10-0-0임산물108전통식품류212
창선면10-0-0임산물108공산품213
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번 호 부 여 방 법 및 부 여 예 시
【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번호 부여방법】 1 - 101 - 5 (읍면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부여예시】 1. 읍 ․ 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삼동면의 00유자를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4 - 101 - 5」로 부여한다. o 군내에서 남해읍의 단감을 첫번째로 사용 허가한 지역명품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 한다 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o 삼동면의 00표 유자가 2003년도에 군내에서 다섯 번째로 부여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승인 : 4 - 101 - 5 ∙ 기간연장 : 4 - 101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권 번호 분류기준 및 부여방법

별표 4 [14조(사용권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2)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3)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4)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5)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7)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취소대상 (심의의결)
(8)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9)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0)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2)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13)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4)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5)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6)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7)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통합브랜드 사용 제재기준(조례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된 제재기간을 제외한 처분은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3조(사용신청)]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작목반)법인(작목반)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재배면적(ha)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관련기관 ․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5. 품질관리계획서(자체심사, 상품선별, 출하창구, 유통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조(사용신청)]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1. 위 본인은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통합브랜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3조(사용신청)]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가구 호)
품 목출하계획량
1.일반여건
2.생산여건
3.품질관리 여 건
4.특기사항
※기재방법 O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O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O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O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기재방법 O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O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O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O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기재방법 O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O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O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O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기재방법 O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전년도 판매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O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O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방법 등 O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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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6조(심사절차)]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조사내용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전년도 생산액 ⑤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기술. 시설, 기자재) ② 품질관리 열의도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 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남 해 군 수 O O O (인)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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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7.>

별지 제6호서식 [7조(사용권부여)]

통합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통합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통합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 상 품 목
사용 내용인 증 구 분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 인 물 량
사용 내용사 용 기 간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보물섬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보물섬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보물섬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보물섬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해군수가 인증하고 보물섬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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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권(연장) 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11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일련 번호부여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부여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인증 구분승 인 물량(톤)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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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제8호[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부여번호부여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 ․ 포장재스티커 ․ 포장재스티커 ․ 포장재스티커 ․ 포장재확 인확 인
년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 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년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 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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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21조(보고)]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 ․ 작목반명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수량 및 등급
위반 내용
특기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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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0호서식 [10조(표시방법 등)]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물섬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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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1조(보고)]

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 포장재 사용내역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 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A)사용량(A)재고량 (A-B)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 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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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5.07.23, 2025. 9. 30.>

제2조

제2조 <삭제 2012.11.28.>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2.11.28, 2014.10.31, 2015.07.23, 2025. 9. 3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로 인증 받은 것(친환경농산물에 사용권을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2015.07.23, 2025. 9. 30.>2.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전통식품이나 품질인증(지역명품 또는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에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0.11.30, 2014.10.31, 2015.07.23, 2025. 9. 30.>3.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남보건환경연구원 및 군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17. 11. 10., 2025. 9. 30.>2.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3.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

제4조의2(신청자격)

제4조의2(신청자격)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생산시설 또는 주된 사무실이 남해군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OEM 방식 등 남해군 농업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개정 2023.11.7.>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② 개별 농ㆍ어가보다는 작목반ㆍ법인단체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 외 브랜드사용 품목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둘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② 삭제 <2023.11.7.>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5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제7조(사용권부여)

제7조(사용권부여)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권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9조(사용기간 등)

제9조(사용기간 등)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0.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5.07.23>

제10조(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07.23>② 통합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남해군통합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통합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5.10.2.>④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1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1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5.07.23>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③ 군수는 반기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2조(반품 및 교환 등)

제12조(반품 및 교환 등)① 통합브랜드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브랜드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통합브랜드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5.07.23>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권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4조(사용권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브랜드의 표시 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4호의 통합브랜드사용제재기준에 따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④ 통합브랜드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5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통합브랜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통합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통합브랜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통합브랜드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3.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4. 통합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함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07.23>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다음 회의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07.23, 2023.11.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7.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07.2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1.7.>

제21조(보고)

제21조(보고)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②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