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제정

별표

[별표]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료

구분 시설명이용기준이용료비 고
공유오피스1회 (4시간)20,000원
구분이용기준이용료이용료
구분이용기준평일토/일/공휴일
스튜디오1회 (2시간)10,00012,000
구분기준금 액비 고
세미나실오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세미나실오후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세미나실종일8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소회의실오전2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소회의실오후2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소회의실종일40,000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초과 이용시간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비고
1시간 미만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료(제9조 관련)
공유오피스 이용료

2. 스튜디오 이용료
(단위:원)

 3.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이용시간 : 1회 4시간 기준
 2. 이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방법

[별지 제1호서식]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1.이용자주 소전화 번호
1.이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남,여)생년 월일
2. 행사명 (이용목적)2. 행사명 (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남 : 명, 여: 명)명(남 : 명, 여: 명)명(남 : 명, 여: 명)명(남 : 명, 여: 명)명(남 : 명, 여: 명)
5. 이용시설명5. 이용시설명
6. 비고6. 비고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
「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 확인서

1.이용자주 소전화 번호
1.이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행사명(이용목적)2. 행사명(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이용 시설명5. 이용 시설명
6. 이용자 준수사항6. 이용자 준수사항
「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남해군 틔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틔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남해군 틔움센터(이하“틔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틔움센터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사무실2. 세미나실3. 소회의실4. 특산물판매장5. 카페테리아5. 공유오피스7. 스튜디오8. 전시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틔움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틔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