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및 감면기준

시 설 명구 분1인당 입장료(원)1인당 입장료(원)비 고
시 설 명구 분개인단체비 고
남해힐링숲타운성 인2,0001,600
남해힐링숲타운청소년·군인1,5001,200
남해힐링숲타운어 린 이1,000800
구 분구 분감면기준
입 장 료면제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3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7.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8.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 장 료50% 감면1.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8.>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및 감면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 기준 연령
 ㆍ성 인 : 19세 이상
 ㆍ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ㆍ어린이 : 3세 이상 13세 미만
※ 단체 : 20명 이상
2. 감면기준

※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2]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반환 기준

구 분(이용예정일 기준)구 분(이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비고
입장료7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100% 반환
입장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입장료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100% 반환
입장료5일 전까지 취소10% 공제 후 반환
입장료3일 전까지 취소30% 공제 후 반환
입장료1일 전 또는 당일 취소50% 공제 후 반환
입장료제6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된 경우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힐링숲타운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① 남해힐링숲타운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5. 제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남해힐링숲타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장료 및 감면기준2. 입장료 반환기준3. 이용자 준수사항4. 그 밖에 남해힐링숲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예약)

제9조(이용예약) 남해힐링숲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료의 반환)

제10조(입장료의 반환)① 납부한 입장료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당일 이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1조(강사 초빙 등)

제11조(강사 초빙 등)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