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

종 류금 액비 고
수치지도「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갱신자료 통보서

공 사 명
공사위치
공 사 량
공사기간
준 공 일
공사부서 및 공사감독
DB갱신업체 (DB갱신자)
DB갱신 감독
DB갱신일 자확인자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처리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임: 성과물(전산파일 등) 1부붙임: 성과물(전산파일 등) 1부붙임: 성과물(전산파일 등) 1부붙임: 성과물(전산파일 등) 1부붙임: 성과물(전산파일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갱신자료 통보서(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2.21.>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①접수번호
②성 명 (법 인 명)③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유선전화 (이동전화)( )⑥전자우편
⑦ 공간정보종류⑧사용용도
⑨신청지역⑩수 량
⑪제공형태종이출력( ) 전산매체( )⑫수 수 료원
밀양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코자 「밀양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코자 「밀양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코자 「밀양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코자 「밀양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
⑬ 첨부서류
※ 작성요령 ⑦ 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1:1,000) ⑧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⑫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작성요령 ⑦ 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1:1,000) ⑧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⑫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작성요령 ⑦ 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1:1,000) ⑧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⑫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작성요령 ⑦ 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1:1,000) ⑧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⑫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2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5.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22.]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19.>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1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2.19.>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19.>

제15조(업무지정)

제15조(업무지정)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구축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다. 현업부서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품질 확인라.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마. 공간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 보수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2. 현업부서가.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제출다. 공간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데이터 확인 및 점검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22.>]

제1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1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 및 협업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③ 현업부서에서는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22.>]

제17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제17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수정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1.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등)이 발생하면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공일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업추진 시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시기준점,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3.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확보 및 반영하여야 한다.4.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담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포함하여 제4호에 따라 전담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업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③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22.>]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17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12.22.>]

제1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제1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②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자체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시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③ 유관기관 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등) 발생 시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간정보통합관리기관인 시에 전산파일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20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제20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현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도시기준점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공사로 도시기준점이 훼손·망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추가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③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 보존상태 및 훼손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12.22.>]

제21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제21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 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0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2.22.>]

제22조(공간정보 제공)

제22조(공간정보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밀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1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2.22.>]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① 제22조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2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22.>]

제24조(보안관리)

제24조(보안관리)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밀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3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2.22.>]

제25조(위임규정)

제2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제24조에서 이동 <2016.12.22.>]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