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국비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5. 사업선수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따른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