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단 체 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남,여)연 락 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시 설 명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소 재 지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
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등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등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등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등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가공장비 취득가액가공장비 취득가액사용기준사용료(원)
5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1일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1일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일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일6,000
3,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1일8,000
건조기1,000만원 미만1일3,000
건조기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일6,000
건조기3,000만원 이상1일8,000
※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 이하 사용 시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만,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ㆍ소독 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증

허가번호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
1. 허가 대상1. 허가 대상1. 허가 대상1. 허가 대상
단 체 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 락 처
주 소
2. 사용허가 사항2. 사용허가 사항2. 사용허가 사항2. 사용허가 사항
시 설 명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소 재 지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밀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밀양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 뒷면 참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 뒷면 참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 뒷면 참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 뒷면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사용허가증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밀양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표시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종합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가공시설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밀양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7.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밀양시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밀양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밀양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밀양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허가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밀양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밀양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2.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밀양시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원

단 체 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 락 처
주 소
사용허가신청일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취소사유
납부금액
환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사용허가 취소원

상기 내용과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성 명(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주 소
등록 업종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 도·소매업( ) / 해당없음( )
단 체 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창업관련 교육이수(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목적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
사용내용제품명품목제조보고번호품목제조보고번호품목제조보고번호주원료명주원료명원료사용량(㎏)
사용내용
사용 시설/장비
포장방법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준비여부 (용기 , 라벨 , 박스 )
장비사용 희망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또는 일)
작 업 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참여자 전원)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밀양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등 밀양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연구개발,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허가번호가공실 20 -가공실 20 -가공실 20 -
성 명연 락 처
주 소
단 체 명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목적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
사용시설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또는 일)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또는 일)
사 용 료*기준표 참고*기준표 참고*기준표 참고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조건(뒷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밀양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 
7. 시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밀양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하 “종합가공시설”이라 한다)2.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밀양시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종합가공시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 지원을 위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갈음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1. 종합가공시설의 관리위탁(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종합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종합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종합가공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종합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종합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종합가공시설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2. 밀양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것.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허가자 및 사용자는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등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품목제조 또는 유통전문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종합가공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규정 또는 규칙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단, 사용자 귀책에 의해 발생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종합가공시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연구·개발에 따른 시제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의무와 책임)

제14조(의무와 책임)① 허가자 및 사용자는 종합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2. 허가자 및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변상3. 사용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② 허가자 및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가공시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자 및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