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신청서

성 명(남/여)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
영농(어)경력년 월년 월년 월주품목주품목
영농(어)규모전답답과수원과수원시설원예축산분야기타분야
영농(어)규모
소득규모 (천원)계계농어업소득농어업소득농어업외소득농어업외소득비고
소득규모 (천원)
사업명사업규모
위 치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자 부 담 방 법 (천원)자 부 담 방 법 (천원)자 부 담 방 법 (천원)
계융 자 금자 부 담자기기본금차 입 금구체적 부담방법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신청서(제3조 관련)
□ 신 청 인

□ 영농(어)현황

□ 사업계획

□ 융자신청현황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농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부 
 2.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밀양시장(읍ㆍ면ㆍ동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밀양시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밀양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ㆍ신청인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ㆍ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업무에 사용되며 보관기간 경과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밀양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안책임자’ 란 참조)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밀양시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계획서

사 업 명사업규모
사업기간주 품 목
세부시설 사 업 명소요자재규 격단위수량단가 (원)금 액(원)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계획서(제3조 관련)
□ 사업개요

□ 주요공정별 사업비 산출내역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밀양시장(금융기관) 귀중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 및 대부에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밀양시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유효 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o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o 신용거래정보(본 신청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연체기록 등 
o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3.22.>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지원 대상)

제4조(융자지원 대상)① 조례 제5조,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2.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3.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로 안배하여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1.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 등)

제6조(대출금리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2.>②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률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6.>③ 대출금리 중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제7조(대상자선정)

제7조(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3.22.>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22.]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