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24.12.26.>1. “농어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의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6.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 생산자단체,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3.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19., 2024.12.26.> [본조신설 2015.12.24.]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2.>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차입금② 삭제 <2015.12.24.>③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3.22.>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3.22.>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시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위탁 관리한다. <개정 2018.3.22.>②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관리는 협약에 따르고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2.>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2019.12.19.>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9., 2020.10.5.>1. 삭제 <2020.10.5.>2.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0.10.5., 2024.12.26.>1. 기금운용관은 징수관 및 재무관에 관한 책임2. 삭제 <2020.10.2.>3.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책임③ 삭제 <2019.12.19.>

제8조(세입ㆍ세출)

제8조(세입ㆍ세출) 삭제 <2019.12.19.>

제9조(융자재원)

제9조(융자재원)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② 삭제 <2015.12.24.>

제10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0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과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4.12.26.>1. 농어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2.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어업관련 자력복구비3.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선정은 제10조의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하되,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3.22.>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3조(융자금의 대출)

제13조(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위탁관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이미 융자받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중복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2024.12.26.>

제14조(융자방법 및 조건)

제14조(융자방법 및 조건)① 융자대상은 농어업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3.22., 2022.4.21.>④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2018.3.22.>⑤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농어업인 1인당 : 시설자금 2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개정 2024.12.26.>2. 생산자단체 및 법인 :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24>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②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 2018.3.22., 2024.12.26.>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농어업관련 기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4. 제3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3.22.>1.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수당지급)

제18조(간사 및 수당지급)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19.12.19.>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개정 2024.12.26.>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옮겼을 때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22조(결산)

제22조(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4.12.26.>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