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표브랜드 사용허가 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승인기간승인물량(매)
승인번호승인일자성명성별주 소승인기간승인물량(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5. 25.>

[별표 1]밀양시 대표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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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표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제조)경력 5년 이상
8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제조)경력 3~5년 미만
5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제조)경력 3년 미만
2.산지유명도및성가도10ㅇ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ㅇ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ㅇ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ㅇ 3년이상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매우높음
8ㅇ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ㅇ 대외신용도가 보통
4.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ㅇ 판매처 일부 확보
5ㅇ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지 입지10ㅇ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ㅇ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ㅇ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10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ㅇ 생산(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ㅇ 생산(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ㅇ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ㅇ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ㅇ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ㅇ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5. 25., 2018. 7. 12.>
대표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대표브랜드 사용 허가 일지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별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성 별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품목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5. 25.>

[별표 3]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
①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②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④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⑤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⑥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⑦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⑧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⑨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 6월〃
⑩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⑪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
⑭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승인취소
⑮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⑯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⑰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⑱ 사용상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⑲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⑳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지정업체성명 또는 대 표 자전 화
지정업체조 직 명FAX
지정업체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지정품목
조사내용일 시장 소
조사내용조사품목
조사내용조사사유
위반내용 및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또는인) 조사자 소속및직위 성 명 (서명또는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또는인) 조사자 소속및직위 성 명 (서명또는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또는인) 조사자 소속및직위 성 명 (서명또는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또는인) 조사자 소속및직위 성 명 (서명또는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또는인) 조사자 소속및직위 성 명 (서명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4]농산물 품질관리 기준

원 산 지밀 양
유해성분․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품목별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 농수임산물: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를 받아야 함. - 가공식품류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규격포장화․ 모든 상품은 골판지, PE필름 등으로 반드시 규격포장화가 되고, 관련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부착되어야 함 (미포장 농산물은 스티커처리) - 품목명, 산지, 품종,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구 분내 용
품 종일미, 당해 연도 수매품종
형 태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냄 새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수 분15%(±1) 이상
싸라기3.0% 이하
피해립1.0% 이하
분상질립2.0% 이하
열손립0.0% 이하
돌(쌀 1.5kg당)없는 것
이 물0.1% 이하
참고사항산물벼를 수매하여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 등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도정한 쌀이어야 신청 가능
구 분내 용
품 종부사(후지,미시마,미얀마)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상, 중, 하로 구분
숙 도완숙과 대비 90%
당 도15브릭스 이상 (포장 작업시 당도)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맑고 진한 핑크색)이 단일과에서 80% 이상일 것
모 양맨드라미가 미려한 것(기형과 제외)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참고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분(1개의 무게 g)특대상중하
부사500g이상 (30과)375g이상 (40과)300g이상 (50과)300g미만 (정품)
구 분내 용
품 종부유, 태추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대, 중 이상일 것
숙 도완숙과 대비 80%,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제외
당 도부유 : 14브릭스 이상 (포장 작업시 당도) 태추 : 16브릭스 이상 (포장 작업시 당도)
색 택단일과 기준
모 양좌우 대칭의 단감 고유의 편형과, 맨드라미가 미려한 것 (기형과 제외) 꼭지와 과육사이의 특이 적은 것
신선도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바람드리 단감이 아닐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구분(1개의 무게 g)특대대중
부 유250g이상250g미만~190g이상190g미만~150g이상
태 추350g이상350g미만~290g이상290g미만~200g이상
구 분내 용
품 종신고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대, 중, 소로 구분
숙 도완숙과 대비 90%
당 도13브릭스 이상 (포장 작업 시 당도)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모 양맨드라미가 미려한 것(기형과 제외)
신선도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참고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분(1개의 무게 g)특대대중소
신 고650g이상650g미만~ 550이상550g미만~ 500이상500g미만
구 분내 용
품 종캠벨얼리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대, 중, 소로 구분
숙 도완숙과 대비 90%
당 도14브릭스 이상 (포장 작업시 당도 -선단부 측정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자흑색)이 뛰어나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모 양송이 형태가 원추형으로 포도 고유의 형태를 지닌 것
신선도포도알이 쉽게 탈립 되지 않을 것 포도알의 열과나 수축현상이 없을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참고사항환상박피를 하지 않은 나무에서 생산 한 것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받은 경우 ※작업장 시설이 없을 경우 단체별로 품질관리사를 두고, 농가자체 품위기준에 맞게 선별을 할 경우 사용승인 검토 가능.
구분(송이당 무게 g)특대대중소
캠벨얼리450g이상350g이상300g이상300g미만
구 분내 용
고르기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뛰어나며 건조 상태가 적당한 것
크 기크기 구분이 “중” 이상인 것
수 분18% 이하
경결점없는 것
구 분특대대중
무게기준 (100g당)25개 이하35개 이하55개 이하
구 분내 용
고르기무게구분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모 양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균일한 것
크 기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균일한 것
경결점없는 것
맛과피가 얇고, 육질이 조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고유의 단맛이 있는 것
구 분대중소
1개의 무게(g)12g이상8g이상4~7g
구 분내 용
품 종설향, 매향, 육보
고르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무 게특, 상, 중 으로서 정품 이상인 것
당 도설향 11브릭스, 매향․육보 13브릭스 이상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경결점5% 이하인 것
참고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신청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받은 경우 ※ 작업장 시설이 없을 경우 단체별로 품질관리사를 두고 농가자체 품위기준에 맞게 선별을 할 경우 사용승인 검토 가능.
구 분왕특특상중
1개의 무게45g이상30g이상20g이상16g이상
구 분내 용
고르기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것으로서, 크기가 비슷한 것 끼리 포장한 것
모 양잎두께가 두꺼우며 고유의 모양을 유지하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크기가 12~14cm 사이일 것(잎자루 제외)
색 택품종 고유의 색깔이 뛰어나고, 앞면은 초록색과 옆맥이 선명하고, 뒷면은 자색이 선명할 것
숙 도색깔과 옆맥으로 보아 노화한 잎이 없고, 숙도가 적당한 것
신선도싱싱하고 청결한 것
향 기깻잎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결점잎없는 것
구 분내 용
고르기전체의 평균 길이에서 ±2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길 이(꼭지 제외) 7~9cm 이내일 것
색 택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맛씹는 느낌이 질기지 아니하고, 아삭하고, 매운맛과 향이 뛰어난 것
결점과중결점과 없는 것,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구 분내 용
고르기전체의 평균 길이에서 ±2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길 이(꼭지 제외) 4~7cm 이내일 것
색 택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맛씹는 느낌이 질기지 아니하고, 아삭하고, 매운맛과 향이 뛰어 난 것
결점과중결점과 없는 것,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구 분내 용
고르기전체의 평균 길이에서 ±2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길 이(꼭지 제외) 7~9cm 이내일 것
색 택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맛씹는 느낌이 질기지 아니하고 아삭하고 단맛과 향이 뛰어 난 것, 즙이 많고 매운 맛이 적은 것
결점과중결점과 없는 것,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구 분내 용
고르기잎이 신선하고 줄기가 매끄러우며 줄기를 눌러 보아 탄력이 좋을 것 연하고 통통하며 마디 사이가 짧을 것
모 양 (규격)친환경인증을 받은 것(무농약 이상)
크 기잎이 적으면서 대가 긴 것 크기가 50cm 내외(±5cm) 의 길이가 가지런할 것
신선도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향기가 뛰어난 것
불순물없는 것
구 분내 용
고르기부추특유의 향기와 신선한 맛이 있어야 할 것 마른 잎, 병든 잎 등 협잡물이 없을 것
모 양 (규 격)색은 선명한 녹색이며 꽃망울이 없을 것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무농약 이상)
크 기줄기의 잎이 굵을 것 전체 잎 길이의 90%정도가 30cm의 크기 일 것(±5cm) 묵음당 크기 고르기가 ±5cm 이내 여야 함.
신선도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향기가 뛰어난 것
불순물없는 것
구 분내 용
품 종수미, 하령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대, 중 이상일 것
낱개의 고르기무게기준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으로 균일한 것
손 질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 된 것
경 결점없는 것
구 분특 대대중
1개의 무게280g이상220g이상 280g미만160g이상 220g미만
구 분내 용
재배방법원목 재배한 것
고르기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모 양갓의 모양이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뛰어난 것
크 기생표고 : 버섯 갓 지름이 4~6㎝ 사이일 것 건표고 : 생표고를 건조 시킨 것으로 건조수분 14%이하인 것
신선도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향기가 뛰어난 것
경결점없는 것
구 분구 분내 용
고르기고르기크기 구분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일 것
모 양생굵고 살이 많으며 표면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것 끝부분이 뭉툭한 것
모 양건쭈글쭈글하거나 울퉁불퉁한 것 겉이 엷은 황색이며 반투명할 것
크 기크 기아래의 크기기준을 충족 한 것
보관사항보관사항습기가 없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된 것
특이사항(건)특이사항(건)오염되지 않는 물에 깨끗이 씻어 딱딱해질 정도로 말린 것 목질로 된 속심을 제거 한 것 가는 뿌리가 1%이상 섞여서는 안 됨
구분(1개의 크기)특대중소
맥문동(말린 것)길이:5cm이상 직경:1cm이상5~4cm 1~0.7cm4~3cm 0.7~0.5cm3cm이하 0.5cm이하
구 분내 용
대 상․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가공원료․ 밀양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여야 함 ․ 단 밀양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료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 사용 가능 ※ 사용승인 신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수급계획을 별도 제출 하여야 함 ⇒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선별ㆍ가공시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위생시스템(HACCP)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시설 (ISO2001, ISO2002 등 ISO시리즈) ․ GAP인증시설 ※ 위 시설 중 1개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함
포장조건․ “대표브랜드” 고유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포장지 사용 ․ 규격화, 포장화 되어야 함 ․ 밀양지역 생산자 표시 의무화
관리조건․ 식품위생법에 적합 하여야 함 ․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대표브랜드” 상품 관리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함
구 분내 용
고르기전체의 평균 길이에서 ±4㎝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길 이(꼭지제외) 12 ~ 20㎝ 이내일 것
색 택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맛씹는 느낌이 질기지 아니하고 아삭하고 단맛과 향이 뛰어난 것, 즙이 많고 매운 맛이 적은 것
결점과중결점과가 없는 것,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구 분내 용
고르기전체의 평균 길이에서 ±4㎝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길 이(꼭지제외) 최소길이 4cm 이상일 것
색 택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맛씹는 느낌이 질기지 아니하고 아삭하고 즙이 많고 단맛과 매운 맛이 적당한 것
결점과중결점과가 없는 것,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구 분내 용
무 게정품으로써 특대, 대, 중 이상일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정도가 뛰어나며 균일한 것
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신선도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구 분 (1개의 무게/g)특대대중
반 시220g이상180g이상 220g미만130g이상 180g미만
구 분내 용
고르기마디 당 중량이 750g~1,000g 사이일 것
길 이각 마디 당 길이가 25~35㎝ 이내일 것
색 택연한 갈색이 균일할 것
신선도검은 반점이 없고, 밀도(전분)가 높을 것
맛은은한 향이 나고 담백하며, 사각사각 씹히는 맛일 것
결점과상처가 없고, 곧고 둥근 원형일 것
구 분내 용
품 종하이부시, 래빗아이
고르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크 기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에서 특대, 대 이상인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 (자흑색) 및 과분의 부착이 뛰어난 것
낱알의 형태낱알 간 숙도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경 도낱알이 무르지 않고 탱탱하며 단단할 것
맛달기만하거나, 시큼하기만 하여서는 안 되며,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
신선도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
결점과중결점과, 경결점과 없는 것
과실횡경기준 (mm)특대대중
하이부시, 래빗아이19 이상18 이상 16 미만15 이상 13 미만
구 분내 용
크 기평균길이에서 2.5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일 것
색 택품종 고유의 흑자색으로 광택이 뛰어난 것
모 양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0.5cm이내인 것
경 도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신선도표면에 주름과 흠이 없고 싱싱하며 탄력이 있는것
결점과중결점과, 경결점과 없는 것
구 분내 용
모 양풍만하게 보이며 둥근 원형이며 윗면이 평평한 것
고르기무게 구분표상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크 기크기 구분 표에서 L, M, S, 2S인 것
색 택출하시기별로 표의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하며 윤기가 나는 것
맛과육이 치밀하고 잘랐을 때 과즙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잘 붙어있으며 표면에 갈라짐이 없고 탄력이 뛰어난 것
결점과중결점과, 경결점과 없는 것
구 분LMS2S
1과의 무게(g)210 이상 250 미만180 이상 210 미만150 이상 180 미만100 이상 150 미만
출하시기착색비율착색비율
출하시기완숙 토마토일반 토마토
3월 ~ 5월전체 면적의 60% 내외전체 면적의 20% 내외
6월 ~ 10월전체 면적의 50% 내외전체 면적의 10% 내외
11월 ~ 익년 2월전체 면적의 70% 내외전체 면적의 30% 내외
구 분내 용
모 양둥글고 윤기나며, 표면에 상처, 짓눌림, 시든 것이 없는 것
고르기무게 구분표상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무 게크기 구분 표에서 L 이상인 것
색 택겉잎이 녹색인 것
결 구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나며 속이 치밀한 것
신선도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뛰어난 것
다듬기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결점과중결점과, 경결점과 없는 것
구 분2LLMS
1개의 무게(kg)3 이상2 이상 3 미만1 이상 2 미만1 미만
구 분내 용
모 양표면이 매끈하고 갈라짐이 없음 원뿌리가 하나로 곧게 뻗어있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고르기크기 구분표상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크 기크기 구분 표에서 L이상인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진하고 선명한 것
경도 및 무게만졌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
손 질잎은 1cm 이하로 자르고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특이사항머리 부분에 푸른빛이 돌지 않고 싹이 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
구 분2LLMS
1개의 무게(g)250 이상200 이상 250 미만150 이상 200 미만100 이상 150 미만
구 분내 용
품 종대과수박, 소과수박
무 게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에서 3L 이상인 것(대과기준)
무 게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에서 L, M (소과기준)
과 형별도로 정하는 과형 구분 표에서 중이상인 것
색 택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숙 도과육은 성숙에 다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정도가 적당한 것
맛11.5브릭스 이상(포장 작업시 당도)
신선도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 과피가 단단하고 신선한 것
결점과경결점과, 중결점과 없는 것
과피두께별도로 정하는 과피 구분표에서 중이상인 것
1개의 무게 (kg)4L3L2LLMS
1개의 무게9.0 이상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4.0 이상~ 5.0 미만3.0 이상~ 4.0 미만
1개의 무게 (kg)4L3L2LLMS
1개의 무게6.0 이상5.0 이상~ 6.0 미만4.0 이상~ 5.0 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미만
과형상중하결점과
과폭에 대한 과고의 비율1.3이상, 모양이 양호1.2이상~1.3미만 모양이 양호1.2미만, 모양이 양호변형과(편평과, 편형과, 조롱박과, 기형과 등)
과피두께(mm))상중하결점과
(mm)10이하10.1~1515.1~2020.1~25
구 분내 용
품 종어윈(애플)
무 게정품과의 경우 L급 이상
과 형장난형(길쭉한 달걀 모양)
색 택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등자색)이 선명할 것
당 도14.2브릭스 이상
숙 도선홍색이 70%이상 착색된, 성숙과
신선도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
결점과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구분비상품과비상품과상품과상품과상품과상품과
구분SML2L3L4L
1개의 무게250g미만250g이상~ 300g미만300g이상~ 350g미만350g이상~ 400g미만400g이상~ 450g미만450g이상
구 분내 용
품 종벌꿀(아카시아꿀, 야생화꿀, 밤꿀)
무 게규격유리병(1.2㎏, 2.4㎏), PET꿀병(1.2㎏, 2.4㎏), 튜브형PET(500g, 1㎏), 스틱(10g, 15g)
성 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는 것
수 분20% 이하
자 당7.0% 이하
전 화 당60% 이상
H.M.F (Hydroxymethylfurfural)80mg/kg 이하
산 도40meq/kg 이하
물불용물동식물성 물질 중에 함유되는 무기성분의 총량, 불검출
타르색소식품첨가물공전 중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표적인 착색료, 불검출
사카린나트륨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품, 불검출
이성화당포도당을 알칼리 또는 효소를 이용해 과당로 이성화한 당액, 음성
탄소동위원소비벌꿀의 밀원 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군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값, -22.5%이하 벌꿀, -22.5%초과 사양꿀
구 분종 류검 출 기 준
항 생 제네오마이신0.10ppm이하
항 생 제스트렙토마이신불 검 출
항 생 제옥신테트라싸이클린0.30ppm이하
항 생 제클로람페니콜불 검 출
항 생 제테트라싸이클린0.01ppm이하
항 생 제브로모프로필레이트0.01ppm이하
구 충 제시미아졸1.00ppm이하
살 충 제아미트라즈0.20ppm이하
살 충 제코마포스0.10ppm이하
살 충 제플루메쓰린0.01ppm이하
살 충 제플루발리네이트0.05ppm이하
독 성그레이아노톡신Ⅲ불 검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4. 3.>
농산물 품질관리 기준(제3조 관련)
 품목별 품질기준 공동사항

 
 품목별 품질기준 세부사항
 (1) 쌀
 ○ 품위기준

 ※ 농가에서 개인별로 건조하여 RPC에서 도정한 쌀은 제외 
 - 산물벼 1등품 및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RPC에서 도정한 쌀
 (2) 사과
 ○ 품위기준

 ※ 맨드라미가 미려함 : 과일의 모양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좋음
 ○ 무게기준 (특, 상, 중, 하로 구분한 정품 무게) 

 ※ 등외품(신선과실로 판매 불가능한 등급)
 - 상처과(기계에 의한 손상, 압상, 파열 등), 벌레구멍이 있는 것,
 바람들이 사과, 냉해를 입은 사과, 심한 동녹과, 열과, 부패과, 병해충과
 (흑반병, 흑성병, 가루깍지벌레, 응애 등), 생리장해과(흑변, 얼룩이 등)
 
 
 (3) 단감
 ○ 품위기준

 
 ○ 무게기준

 
 (4) 배 
 ○ 품위기준

 ※ 맨드라미가 미려함 : 과일의 모양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좋음
 
 ○ 무게기준 
 (특, 대, 중, 소로 구분한 정품 무게)

 ※ 등외품(신선과실로 판매 불가능한 등급)
 - 상처과(기계에 의한 손상, 압상, 파열 등), 벌레구멍이 있는 것, 바람들이 배, 냉해를 입은 배, 심한 동녹과, 열과, 부패과, 병해충과(적성병, 흑성병, 겹무늬병, 심식충류, 매미충류 등), 생리장해과(흑변, 얼룩이 등)
 
 (5) 포도
 ○ 품위기준

 ※ 맨드라미가 미려함 : 과일의 모양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좋음
 
 ○ 무게기준 
 (특, 대, 중, 소로 구분한 정품 무게)

 ※ 등외품(신선과실로 판매 불가능한 등급)
 - 상처과(기계에 의한 손상, 압상, 파열 등), 벌레구멍이 있는 것, 
 냉해를 입은 포도, 심한 동녹과, 열과, 부패과, 
 병해충과(탄저병, 노균병, 축과병 등), 생리장해과(일과, 열소 등)
 
 (6-1) 건대추 
 ○ 품위기준

 ○ 무게기준

 
 (6-2) 생대추
 ○ 품위기준

 
 ○ 무게기준

 
 (7) 딸기
 ○ 품위기준 

 ○ 무게기준

 (8) 깻잎
 ○ 품위기준

 ※ 결점잎 : 상처가 있는 것, 반점이나 벌레 먹은 흔적 등 병해충의 흔적이 있는 것, 경화되었거나 변색된 것, 오염된 것
 (9) 청양고추
 ○ 품위기준

 (10) 꽈리고추
 ○ 품위기준

 
 
 (11) 모닝고추 
 ○ 품위기준

 (12) 미나리 
 ○ 품위기준

 
 (13) 부추 
 ○ 품위기준

 (14) 감 자
 ○ 품위기준

 
 
 ○ 무게기준

 
 
 (15) 표고버섯
 ○ 품위기준(생ㆍ건 표고)

 
 (16) 맥문동
 ○ 품위기준

 ○ 크기기준 
 (특, 대, 중, 소로 구분한 정품)

 
 (17) 가공식품(농ㆍ수축ㆍ임산물)
 ○ 품위(승인)기준

 
 (18) 오이고추
 ○ 품위기준

 (19) 풋고추
 ○ 품위기준

 
 (20) 반시
 ○ 품위기준

 ○ 무게기준

 (21) 연근
 ○ 품위기준

 (22) 블루베리
 ❍ 품위기준

 
 ❍ 크기기준 

 (23) 가지
 ❍ 품위기준

 (24) 토마토
 ❍ 품위기준

 
 ❍ 크기기준 

 ❍ 착색기준 

 (25) 양배추
 ❍ 품위기준

 ❍ 크기기준 

 (26) 당근
 ❍ 품위기준

 
 ❍ 크기기준 

 (27) 수박
 ❍ 품위기준

 ※경결점과: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경미한 것,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 무게기준(대과기준) 

 
 ❍ 무게기준(소과기준) 

 
 ❍ 과형기준 

 
 ❍ 과피두께 

 ※ 겉껍질과 속살의 경계면(색까로 구분)을 mm단위 측정
 (28) 망고
 ○ 품위기준

 ○ 무게기준

 (29) 벌꿀
 ❍ 품위기준

 ❍ 유해성분 검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공전 벌꿀 기준 및 규격에 의한 검사결과 제출
 ❍ 검사절차
 - 농가 드럼으로 납품
 - 농축장 이동
 - 농가 납품물량 검사(드럼 단위), 불합격 제품 농가 반품
 - 합격물량 소포장(농축장)
 ※ 합격 제품만 인정, 자가소분 불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①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9., 2015.4.23., 2017.5.25.>② 밀양시 대표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1항의 품목 외의 새로운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5.25., 2018.7.12.>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대표브랜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청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생산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 중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별표 4의 품질관리규정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9., 2017.5.25., 2018.7.12.>

제4조(신청자격 및 절차)

제4조(신청자격 및 절차)① 대표브랜드 신청자격은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농산물에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로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 2023.4.3., 2025.4.1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②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 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제목개정 2017.5.25.]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대표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대표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삭제 <2018.7.12.>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대표브랜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 2023.4.3., 2025.4.10.>1.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ㆍ환경ㆍ입지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 및 생산자의 의지 등2.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3.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새로운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7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의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 대표브랜드 사용 관리일지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

제8조(반품 및 교환 등)

제8조(반품 및 교환 등)①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② 시장은 소비자와 대표브랜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9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9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1.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대표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7.5.25.>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대표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5.>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대표브랜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대표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25.>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25.>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17.5.25., 2018.7.12.>

제12조(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제12조(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자료를 위원회에 부의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제목개정 2017.5.25.]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반자에게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대표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③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2018.7.12.>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대표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018.7.12.>②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