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구분내 용내 용금액(원)비고
입장료어른개인1,0001인/1일 기준
입장료어른단체8001인/1일 기준
입장료청소년개인8001인/1일 기준
입장료청소년단체6001인/1일 기준
입장료어린이개인5001인/1일 기준
입장료어린이단체4001인/1일 기준
시설명규격기준 인원사용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시설명규격기준 인원사용기준성수기, 주말비수기 주중비고
숲속의 집84㎡10명1박150,000120,000
산림휴양관77㎡8명1박120,000100,000
산림휴양관48㎡6명1박100,00080,000
산림휴양관39㎡4명1박80,00060,000
야영장데크 (5m*5m)4명1박20,00020,000
시설명규격기준인원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세미나실121㎡40명1일 (8시간)200,000
요가체험센터191.5㎡40명1일 (8시간)200,000
구분내 용내 용주차료(원)비고
내부 주차장경형1,000시시 미만1,5001대/1일 기준
내부 주차장중소형12인승 이하3,0001대/1일 기준
내부 주차장대형버스, 화물차, 12인승 초과5,0001대/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1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그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마.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바.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사.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아.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차. “밀양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카. “밀양시 명예시민”이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밀양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타. “출향인”이란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
 파.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하.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 기준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은 기준인원 초과 1인당 10,000원을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한다. 
 ※ 야영장은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부대시설

 ※ 8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부과한다. 
 다. 주차장

 라. 체험료
 1. 체험료는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2. 각 프로그램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인원의 과부족 등으로 인해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징수한 참가비(있는 경우)는 100퍼센트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감면대상등급감면율비고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장애인심한 장애5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3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수급자-3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밀양시민 밀양시 명예시민 출향인-3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3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다자녀 가정-3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10%
구분구분기준차량감면율기간비고
숲속의 집(10인실)숲속의 집(10인실)3대면제숙박시설 이용기간
산림휴양관77㎡(8인실)2대면제숙박시설 이용기간
산림휴양관48㎡(6인실)2대면제숙박시설 이용기간
산림휴양관39㎡(4인실)1대면제숙박시설 이용기간
세미나실세미나실10대면제1일 (8시간)
요가체험센터요가체험센터10대면제1일 (8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8.14.>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1. 숙박시설

 ※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객실만 적용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차시설

 ※ 회차차량(30분 이내)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은 숙박시설을 예약한 경우에 한한다.
 ※ 세미나실과 요가체험센터는 부대시설을 예약한 경우에 한한다. 
 ※ 기준차량 수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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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설사용료 환급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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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도래재로 462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데크2. 부대시설: 요가체험센터, 목공예센터(관리사무소), 캠핑지원센터, 카페테리아

제4조(편익시설 설치·운영)

제4조(편익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의 지정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설날ㆍ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① 자연휴양림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자연휴양림 운영시간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야영데크 등 숙박시설의 1일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제8조(입장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1. 법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19세 미만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5. 밀양시민, 밀양시 명예시민, 출향인6.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 이용객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 밀양시민 및 밀양시 명예시민, 출향인, 국가보훈대상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8.14.>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1. 밀양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예비시설 이용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처리)

제11조(위약금 처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4조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하는 경우4. 그 밖에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위약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환불 처리)

제12조(환불 처리)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과오납한 자에게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불하여야 한다.③ 환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입장 제한 등)

제14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ㆍ주차ㆍ상행위를 하는 사람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사람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5.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이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사람6.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8.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9.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10.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6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6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예약)

제17조(관리자 예약)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추첨)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연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