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란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체험·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이하 “체험교육센터”라 한다)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11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맑은공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4. 맑은공기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5. 그 밖에 맑은공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체험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① 체험교육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휴관)
제7조(휴관) 체험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체험교육센터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체험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교육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기관은 밀양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