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원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문서 재분류(이송) 요구서

접 수 결 과 (최초접수실과)접수번호접수일자
건 명처리기간일
민원인주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11.24>
 민 원 문 서 재 분 류 (이 송) 요 구 서
 - 민원문서 이송은 1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1. 민원접수내용

2. 재분류 요구일자 : 20 년 월 일 ( 시 분)
3. 민원사안관련 실(과)명 : 과
4. 재분류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
※ 근거규정 명시 :
민원문서 재분류(이송)요구 과장 (인)
밀양시 민원심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민원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 .. . .처리기한처리기한
민원내용민 원 명민 원 명
민원내용민원인 성 명민원인 성 명연 락 처
민원내용민원인 주 소민원인 주 소
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담당자
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후 견 내 용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상황활동상황활동상황활동상황활동상황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처리완결처리완결완결일시완결일시처리결과처리결과가, 부가,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11.24>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후견인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문서”란 민원지적과에 직접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문서와 산하 하부기관에서 접수 또는 전달되는 모든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7.2.16., 2016.11.24., 2020.3.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5., 2007.2.16.> [전문개정 2016.11.24.]

제4조(접수 등)

제4조(접수 등)① 모든 민원문서는 본청 소관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은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정책과, 읍ㆍ면ㆍ동 소관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다. <개정 1999.8.31., 2007.2.16., 2016.12.31., 2025.7.10.>②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한다.④ 민원실에서 구술 및 전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1.24.]

제5조(재분류와 이송)

제5조(재분류와 이송)① 민원접수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의 사안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 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문서 재분류 이송요구서(이하 “재분류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의 장에게 재분류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② 민원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재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③ 민원문서의 분류과정에서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국장이 해당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다만, 같은 국·소ㆍ센터 내에서는 해당 국장·소장ㆍ센터소장이 처리주무부서를 정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는 담당관·과장이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개정 2025.7.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4.]

제6조(처리기준)

제6조(처리기준) 민원의 처리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 발행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개정 2017.10.26.>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분에 대한 시정 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직접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8조(민원심사관)

제8조(민원심사관)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31., 2025.7.10.>1. 보건소: 보건위생과장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3. 읍·면·동: 주무담당주사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유기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4.]

제10조(민원후견인제)

제10조(민원후견인제)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 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의 종결 시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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