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강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07-08-31 시행 2007-08-31 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저활동구역

구 분활 동 구 역
출발지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27번지 내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112번지 내
도착지밀양시 가곡동 816-2번지 내 밀양시 내일동 649-3번지 내 밀양시 삼문동 707번지 내 선착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상레저활동구역(제3조 관련)

[별표 2] 사업장시설 설치기준

시 설 명설 치 규 모 및 설 치 방 법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탑승장수상레저활동 출발지 및 하천부지 이용
매표소 및 사무실설치면적 20㎡이상
승객대기실설치면적 30㎡이상
화 장 실정원 100명당 이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시장은 등록업체수와 레저기구를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쓰레기 집합시설승객대기실 및 도착지 주변에 레저기구 정원 100명당 쓰레기 분리수거함(분리수거함 3개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다만 시장은 등록업체수와 레저기구를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장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다만,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승객대기실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강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밀양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밀양강과 밀양강 유역 외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이라도 밀양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출발지ㆍ도착지 공동사용)

제5조(출발지ㆍ도착지 공동사용)① 제3조 1항의 출발지 도착지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개인별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불허한다.② 출발지.도착지 관리는 시장이하며, 사업자들이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출발지ㆍ도착지를 협의회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① 시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양강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수상레저 기구(래프팅 보트)에 대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장이 그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밀양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