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장 등 관리)
제2조(대장 등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서면진술로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술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요청)
제4조(신분보장 요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심의)
제5조(포상금 심의) 부조리신고가 접수되면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포상금 산정과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심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② 지급방법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영수처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