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부조리 유형포상대상지급기준
가직무와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금품․향응 수수금액∙금품․향응 수수금액의 20배이내 (한도액 : 1천만 원)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추징․환수금액∙한도액 : 5천만 원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1억 원 이하-추징․환수금액의 10%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5억원 초과 20억원이하-2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7%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20억원 초과 40억원이하-3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5%
나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의 재정에 손실 을 끼친 행위-40억원 초과-5천만원+40억원초과금액의3%
다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금액∙금품․향응 수수금액의 20배이내 (한도액 : 1천만 원)
다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의 신고∙1백만 원 이내
라그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50만 원 이내
라그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10명 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30만 원 이내
라그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그 밖의 부조리의 신고∙10만 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1.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신고 및 포상금 관리 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부조리신고사항부조리신고사항부조리신고사항포상금 지급 및 환수포상금 지급 및 환수포상금 지급 및 환수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고자 (소속,직급,성명)피신고자 (소속,직급,성명)신고내용지급일 (환수일)지급액 (환수액)환수경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신고 및 포상금 관리 대장(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소 속직 급
신 청 인전 화(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신청사유※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요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요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요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요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요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소 속직 급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밀양시 감사관 ○ ○ ○ (인 또는 서명)「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밀양시 감사관 ○ ○ ○ (인 또는 서명)「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밀양시 감사관 ○ ○ ○ (인 또는 서명)「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밀양시 감사관 ○ ○ ○ (인 또는 서명)「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밀양시 감사관 ○ ○ ○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

접수번호접수일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인사 등 불평등 조치인사 등 불평등 조치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비고
접수번호접수일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조치일조치내용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장 등 관리)

제2조(대장 등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서면진술로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술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요청)

제4조(신분보장 요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심의)

제5조(포상금 심의) 부조리신고가 접수되면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포상금 산정과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심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② 지급방법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영수처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