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0-11-26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소관과위 임 사 무 명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세무과도세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동의 경우 도세징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5조
사회복지과<삭제 2014.12.31>
허 가 과<삭제 2005.12.7>
건 설 과<삭제 2003.6.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12.29, 2001.7.31, 2003.6.12, 2005.12.7, 2014.12.31, 2020. 11. 26.>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7, 2020. 11. 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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