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소 관 과위 임 사 무 명위임근거 및 적용법률비 고
행정지원과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지원과2.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2조
세무과1. 지방세 과세대장 작성 관리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읍면에 한함
세무과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세무과<삭제 2020.11>
세무과3. 시세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동의 경우 시세징수)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세무과4. 지방세 고지서 송달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주민복지과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주민복지과2.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의료급여법 제8조
주민복지과3. 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신청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민복지과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노인 장애인과1.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 장애인과1.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 장애인과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과1. 어린이 놀이터 관리아동복지법 제68조
민원지적과1. 주소 일괄변경 업무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민원지적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건축과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단,「밀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
건축과2.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단,「밀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
건축과3. 옥외광고물 등 표시 및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단,「밀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
건축과4.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단,「밀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내의 모든 광고물은 본청에서 처리
건축과5. 신고대상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소 관 과위 임 사 무 명위임근거 및 적용법률비 고
허 가 과1.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단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39조
허 가 과2. 농지원부 사본 발급농지법 제49조, 제50조읍면에 한함
허 가 과3. 3,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일시 전용에 관한 권한농지법 제36조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10호)읍면에 한함
허 가 과4.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농지법 제35조읍면에 한함
상하수도과1. 부정급수 단속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
상하수도과2. 신규급수 설치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읍에 한함
상하수도과3.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읍에 한함
상하수도과4.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읍에 한함
상하수도과5. 상수도요금, 누수 등의 감면신청 접수 보고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
상하수도과6. 상수도 민원접수 및 보고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
상하수도과7. 요금조회 및 재발급 고지서 발부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
상하수도과8.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읍에 한함
상하수도과9.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 접수 및 보고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
상하수도과10. 하수도 민원접수 및 보고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
상하수도과11. 하수도사용료 조회 및 고지서 재발급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
환경관리과1. 공중변소 운영관리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환경관리과2.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환경관리과3.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환경관리과4. 대형폐기물 신고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교통행정과1. 이륜자동차(사용변경폐지)신고의 접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읍면에 한함
교통행정과2.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자동차 등록규칙 제30조
산림녹지과1. 입산허가산림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2.26.>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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